“주름 개선 기능성” 표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의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[별표 4]는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함량을 정해 두었습니다. 지금 바름에 정리된 성분은 4가지입니다.
고시에 오른 성분
- 레티놀 2,500IU/g
- 레티닐팔미테이트 10,000IU/g
- 아데노신 0.04%
-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.05~0.2%
단위가 다른 이유
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는 퍼센트가 아니라 IU/g으로 적혀 있습니다. IU는 비타민 A의 활성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입니다. 그래서 두 성분의 숫자를 퍼센트처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. 각 성분 페이지에서 고시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성분이 들었다는 것과 기능성은 다릅니다
성분표에 아데노신이 있어도, 그 제품이 고시 함량을 담았는지는 성분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.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은 포장에 “기능성화장품” 표시가 있습니다.
바름은 선반에 담은 제품의 성분을 바탕으로 아침·저녁과 바르는 순서를 계산해 드립니다.